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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48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제75조에 따른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안전관리위원회”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란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위원회이다.
8. “안전관리자문단”이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역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7. 31.>
1.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순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31.>
1.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순천경찰서장
4. 순천우체국장
5. 순천소방서장
6.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7.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8. 순천국유림관리소장
9.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10. 삭제 <2017. 7. 31.>
11. KBS순천방송국장
12.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13.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장
14. KT순천지사장
15.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1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17.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
18.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19.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20. 순천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1.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장
22. 순천시의회 의원 3명
23. 재난 또는 안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품위손상, 2회 이상 회의 무단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 7. 31.>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31.>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7. 7. 31.>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7. 기타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자문단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2회 이상 회의 무단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의 요청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관리
2. 제18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제2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보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순천시 재난방송협의회 및 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