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7. 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2. 31.>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 1. 1., 2004. 2. 24., 2018. 10. 1.>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
②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0., 2004. 2. 24., 2012. 8. 6., 2018. 7. 31., 2022. 12. 15.>
1. 식품위생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출납공무원이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융자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