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47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ㆍ소ㆍ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 8. 28., 2009. 6. 30.>
③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 1. 22., 1999. 1. 15., 2009. 6. 30.>
④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 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7. 1. 18., 1998. 8. 10., 2001. 5. 8., 2002. 5. 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삭제 <1998. 8. 10.>
7. 삭제 <1998. 8. 10.>
8. 삭제 <1998. 8. 10.>
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3. 9.>
13. 삭제 <1998. 8. 10.>
14.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6. 삭제 <1998. 8. 10.>
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9. 공무원 및 시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3.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