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내지 도표 8과 같이 한다.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자 선정은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 추첨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5.>
1. 공개 모집시 점포별, 장옥별 신청자가 미달하였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하는 경우
3. 조례 제17조(사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4. 기타 순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3. 31.]
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③ 조례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09. 4. 15.>
④ 시장(市長)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이상 사용을 중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른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①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사용허가 신청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市長)이 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시에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한다.
③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반환한다.
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절차는「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0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