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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447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가 개설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1999. 1. 15., 2006. 8. 16., 2018.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8. 16.>
1. "점포"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4. "현대화된 시장"이라 함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신축, 증축, 개ㆍ보수를 하여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시장을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개정 2005. 3. 31.>
③ 제2항의 점포의 등급 구분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제5조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2005. 3. 31.>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개소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당해 시장 법인 포함)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2021. 6. 3.>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6., 2009. 6. 15.>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월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다만, 당해년 12월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일부터 30일이전까지, 1월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월의 사용료는 허가 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월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7조

위탁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당해 시장번영회 또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6., 2009. 6. 15.>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6. 15.>

제8조

보증금 등

① 1월이상의 시장점포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또는 갱신시 2명 이상의 인적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은 시장사용자가 사용료ㆍ보증금 체납 및 원상복구 등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6. 8.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대화된 시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별표3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16.>
④ 제3항의 보증금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8. 16.>
⑤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신설 2006. 8. 16.> [제목개정 2006. 8. 16.]

제9조

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7. 14.>

제10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15.>

제11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수도,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2명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市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5.>

제12조

시설의 변경

시장 시설은 시장(市長)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9. 6. 15.>

제12조의2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시가 직영하는 시장 중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17.>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ㆍ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본조신설 2005. 3. 31.]

제13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납입을 명한다. <개정 2009. 6. 15.>
③ 삭제 <2018. 12. 26.>

제14조

신고

① 사용자가 연 7일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 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9. 8. 28., 2009. 6. 15.>

제15조

일시사용

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시장(市長)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시장(市長)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5.>

제16조

인체 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

① 시장 시설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금지된 것 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15.>

제17조

사용제한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2006. 8. 16., 2009. 6. 15.>
1. 허가없이 시장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고없이 연 7일이상 휴업하였을 때 단, 상설시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월 25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市長)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市長)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시장(市長)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5.>

제17조의2

청문

시장(市長)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5.> [본조신설 1998. 8. 10.]

제18조

원상회복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5.>
② 시장(市長)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6. 15.>

제19조

관리인

①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시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市長)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2009. 6. 15.>

제20조

자체조직

사용자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5.>

제21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 7. 14., 1999. 8. 28.>
② 삭제 <2009. 6. 1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