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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자치법규 208447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제2조

안전청구자

순천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제4조

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

구성

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7. 31.>

제9조

회의 개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제15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8. 7.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