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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46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순천시 참여지분)의 명칭은 “순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3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학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4호는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2. 1., 2021. 5. 7.>
1. 삭제 <2021. 5. 7.>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
4.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입사생 부담금

시장은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학사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제12조

협의

시장은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