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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46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람사르습지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연안습지”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3.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ㆍ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만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명승 제41호의 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제4조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이하 “습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 관련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습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천만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순천만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
3. 순천만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순천만 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순천만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6.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순천만 갯벌과 관련된 「습지보전법」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수립
8. 중앙부처의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관리 사업 계획 수립
9. 그 밖에 순천만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재원마련

시장은 습지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 전년도 수입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

사업시행

시장은 제4조의 습지관리계획에 따라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습지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만습지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순천만 갯벌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순천만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순천만 갯벌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6.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습지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7. 순천만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구 제작 등 대중인식증진사업
8. 순천만 갯벌생태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
9. 순천만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10. 그 밖에 순천만습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순천만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만습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배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7조제5호 및 제8조제1항의 순천만 주변마을 거주 주민대상의 지원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습지보전사업 등 심의

순천만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는「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만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
1. 습지 관리계획 수립,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심의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