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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446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③ 민원처리시스템 또는「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5. 7.>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금액
3. 발행 연월일
4. 계기 또는 발급기 번호

제5조

계기의 관리

① 순천시장은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정산하여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표 3의 소인 후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 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