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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457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21.>
1. "옥외시설"이라 함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 시설로서의 옥외 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1.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은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건축허가증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삭제 <1999. 10. 25.>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5조

공용급수 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호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제목개정 2012. 9. 21.]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 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 설비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제8조

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2012. 9. 21., 2022. 5. 31.>

[제목개정 2012. 9. 21.]

제9조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지정

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읍ㆍ면ㆍ동장추천서
4. 서약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5. 3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주의를 태만히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1. 급수판매 가격준수. 다만,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에서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한 때

[제목개정 2012. 9. 21.]

제10조

삭제

삭제 <2012. 9. 21.>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조 제4호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삭제 <1999. 10. 25.>
6. 삭제 <1999. 10. 25.>
7.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⑤ 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운영의 감사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필지의 대지 내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 보다 낮은 곳

제15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5. 31.>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사용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 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기본사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량을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 업종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검침일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때에 관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5.>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케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의 단서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1999. 10. 25.>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등

① 조례 제30조 제1항의 검침 정례일 또는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 3개월 동안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당월의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 월의 다음 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9조 제1항중 별표 3의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1. 각종 건설 공사장 및 건축 공사장에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3. 가건물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급수전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을 당초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19조

정수처분 급수전에 대한 급수설비 손료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 처분으로 급수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 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제목개정 2012. 9. 21.]

제20조

급수정지 예고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제21조

증표

조례 제20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하거나 조례 제50조에 따라 명을 받은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4. 15.>]

제22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요금 경감 또는 해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등 업무 담당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신상 변동사항(신규ㆍ전입ㆍ전출ㆍ사망ㆍ배제 등을 포함한다.)을 요금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월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6.>
가. 요금 경감은 신청서 또는 통보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부터 적용한다.
나. 요금업무 담당 과장은 요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경감대상자, 수급자 등 업무 담당 과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수급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지신청 및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요금업무 담당 과장은 검침활동시 확인을 통해 감면사항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 2. 18.>] [제목개정 2015. 8. 11., 2022. 5. 31.]

[전문개정 2022. 5. 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4. 15.>]

제23조

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2. 1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4. 15.>]

제24조

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 2. 1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4. 15.>]

제25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8조에 의한 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 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불비없이 제출된 이의 신청은 시장이 따로 훈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재결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 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5., 2022. 5. 3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3. 2. 1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4. 15.>]

제26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3. 2. 18.>]

[제25조에서 이동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