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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445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③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