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③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