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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45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순천시의회 의원 2명

제4조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하천업무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지
3. 위원회 회의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 관련사항 기록 보존 등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