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또는 순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이 조례는 순천시 또는 순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1.>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 5. 31.>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0.>
② 포상금은 심급마다 지급하되, 상소심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3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금액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