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9.>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 및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16. 5. 9.>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수립 및 소관별 세부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순천시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3.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주요시책 또는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결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 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9.]
① 시장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있어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의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인터넷 홈쇼핑 등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은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 9.>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상품의 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원산지 표시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자를 규명하여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9.>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검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 기관 등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요구ㆍ합의ㆍ권고ㆍ알선ㆍ조정 등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하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시의 국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관련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일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요금(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4. 도시가스료(소매)
5. 시내버스요금
6. 택시요금
7. 정화조청소료
8.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9. 주차요금(공영주차장) [전문개정 2019. 2. 15.]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6. 5. 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