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이 규칙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6. 30., 2023. 8. 16.>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1. 6., 2018. 12. 26., 2019. 4. 30., 2022. 12. 30., 2023. 8. 16., 2024. 1. 4., 2024. 7. 19.>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8. 3. 15., 2019. 4. 30.>
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삭제 <2011. 6. 3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