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8.>
1. “성별영향평가”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9. 4. 18.>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순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4.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순천시의회 제출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19. 4. 18.]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1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9. 4. 18.]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9. 4.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4. 1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5. 31.>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4.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4. 1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8.]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4.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8.]
시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12. 17., 2019. 4. 18.>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제12조에서 이동 <2019. 4. 1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제목개정 2019. 4. 18.] [제13조에서 이동 <2019. 4. 1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