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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439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4-03-17공포 2014-03-17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허용일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06:00∼18: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06: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3. 17.>

제3조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은 매년 1월 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매립장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등 매립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7.]

제4조

건설폐재류의 반입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3. 17.>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
2. 하수도 준설물, 자치단체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처리된 것)

제5조

주변관리

반입 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복토(15㎝)와 매립장주변 방역 실시(하절기 : 매일, 동절기 : 주1∼2회)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 관련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