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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43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제3조

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8, 2024. 3. 15.>
1. 워 드 마 크 : "별표 1"
2. 마 스 코 트 : "별표 2"
3. <삭제>
4. 시 기 : "별표 4"
5. 휘 장(문장) : "별표 5"
6. 시화는 철쭉, 시목은 감나무, 시조는 흑두루미로 한다.

제4조

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변경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각종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순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