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관리사무취급규칙자치법규 2084429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시민 급수혜택을 증대함에 있다.

제2조

적용

급수용 모관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 및 기타 관계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이상 분기할 수 있는 100밀리미터이하의 주관을 말한다.
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3. "1좌"라 함은 13밀리미터분기를 말한다.

제4조

청구 및 시공자

모관공사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제5조

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한다.
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서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순천시급수공사대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제6조

비용부담

시공자가 모관공사에 투자한 비용은 급수분기자가 부담한다.

제7조

투자비용 부담기준

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한 도수(13㎜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설치 모관에 추가 투자할 경우 분기 급수자는 1차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추가투자에 따른 공사비를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

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시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투자비용 회수절차

① 시장은 기설치 모관으로부터 급수케되는 급수 신청자에게 모관투자 공사비와 공납금으로 구분 투자비용의 내역을 급수공사승인신청서에 명시하여 발급한다.
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소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1998. 9. 21., 2019. 10. 15.>

제10조

모관 대장

① 시장은 모관공사가 준공되면 모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모관공사 설치증명을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관 설치 증명을 교부받은 모관 시공자는 거래 은행의 계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모관대장 정리

시장은 모관대장에 모관비용 분담금회수사항을 사유 발생시마다 즉시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모관의 관리책임

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 시가 관리한다.
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모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 감독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시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시가 이를 복구한다. 이 경우 모관 시공자는 투자 비용을 계속 회수할 수 없다.
③ 투자 비용 회수기간중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제13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