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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42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순천시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태환경국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순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