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442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제2조

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2015. 12. 1.>
② 제1항의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등이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 9. 21.>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4조의2

삭 제 <2015. 12. 1.>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13. 9. 16.> 1. 감염병환자 2. 삭제 <2000. 6. 23.> 3.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12. 1.>] ]

제6조

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이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15., 2012. 5. 24., 2015. 7. 30.,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4.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12. 1.>]

제7조

보험가입등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빙서는 복지관 위ㆍ수탁협약체결후 복지관 운영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12. 1.>]

제8조

서류 비치

복지관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전문개정 2008. 9. 29.] ]

제9조

변상책임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10조

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5. 12. 1.>] ]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11조의2

삭 제 <2015. 12. 1.>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5. 12. 1.> ]

제13조

[제9조로 이동 <2015. 12. 1.> ]

제14조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

제15조

삭제

삭제 <2015. 12. 1.>

제16조

삭제

삭제 <2012. 9. 21.>

제17조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