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순천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연구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7.>]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3. 28., 1996. 1. 22., 1998. 9. 21., 1999. 8. 28., 2004. 2. 24., 2005. 1. 10., 2007. 1. 9., 2008. 7. 15., 2012. 8. 6., 2018. 10. 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4. 7.>]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4. 7.>]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연구원에게는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4. 7.>]
위원회의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