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순천시장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순천시장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시장의 인계ㆍ인수서는 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ㆍ소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시장의 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ㆍ소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