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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자치법규 20844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5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