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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4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사항 및 그 밖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5.>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시에는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5.>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내 제23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3. 2. 28.>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내용 및 정해진 조건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위탁사무의 내용 또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탁사무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은 위탁사무의 인계, 중단, 폐지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19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

제24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수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자유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