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3.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3. 12. 29.>
① 시의 사무중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의 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