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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4413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지정 받은 주무 부서를 말한다.
3. "불허처분 대상 민원"이란 주관부서에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사의 신청 민원중 불허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호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
2.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법규 적용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심위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4. 7. 19., 2024. 8. 19.>
1. 민원행정과장
2. 감사실장
3. 해당민원 관련 부서 과ㆍ소장 및 팀장
4.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민원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행정과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9., 2024. 8. 1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3조와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선임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심의 처리

①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서식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2024. 7. 19., 2024. 8. 19.>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