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ㆍ소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대한적십자순천봉사관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순천시의회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