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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844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5., 2021. 9. 23.>
1. "각종 공사"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란 해당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6조

계약체결 상황의 읍ㆍ면ㆍ동 통보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역구 순천시의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설명회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감독관의 위ㆍ해촉 및 운영

① 시장은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예비준공검사

① 시장은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 전 적정한 시기에 공사 발주부서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7. 1.>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7. 1.>

제12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5.>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5.>

제15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을 5명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되고, 위원은 순천시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 9. 23.>
3. 그 밖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센터의 장의 요청이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법 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