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약자나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6.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등 통행체계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보행편의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약자와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시행 때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때는 보행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도로관리부서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일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일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일전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시 및 공사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순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