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순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순천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순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순천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 및 소식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8.>
1. 시 보 : 공보
2. 소식지 : 신문 또는 책자형
① 시보는 매월 2회(15일, 말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② 소식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식지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15. 10. 1.>
③ 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신설 2009. 6. 15.>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2., 2015. 10. 1.>
1.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2. 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3.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호에 따라 심사하지 않은 사항과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22.>
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4.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2. 2. 18., 2004. 2. 24., 2007. 1. 9., 2009. 6. 15., 2010. 11. 22., 2015. 10. 1.>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1명
3.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개정 2009. 6. 15.>
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만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6.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0. 18., 2010. 11. 22., 2015. 10. 1.>
1. 소식지의 종합기획ㆍ조정
2. 소식지에 게제할 원고의 심사
3. 소식지의 조정발행 결정
4. 삭제 <2015. 10. 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10. 25., 2004. 2. 24., 2007. 1. 7., 2008. 7. 15., 2018. 10. 1., 2018. 12. 17.>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시민 및 독자로부터 수집 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그 방법과 배부처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0. 11. 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