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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8440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2-09-21공포 2012-09-2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4조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주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

임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