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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9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지 않는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