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질의회답,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질의회답,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기획조정통제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조례"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시장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시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시장이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원본"이란 조례 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체제 및 용어 등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②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ㆍ협의이행
3. 관련부서 의견조회
4. 입법예고 및 공개청문
5. 조례안의 심사요청
6.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7.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의 통보
가. 예산과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원안 확정
나. 원안 확정된 조례안은 주관 실ㆍ과ㆍ소에 통보
8. 시의회 제출
가. 주관 과ㆍ소장은 통보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과장에게 통보
나. 예산과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시의회 제출안건으로 공고
다. 예산과장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규칙안의 결재 및 공포
가.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원안 확정
나. 원안 확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예정보고
다. 공포문안을 작성 시장의 결재 및 서명를 받아 공포
④ 훈령ㆍ예규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는 준용한다.
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
가. 시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발령문안을 작성 시장의 결재 및 서명을 받아 발령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5.>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사항
3. 의회의 권한에 관한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7. 벌칙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2026. 6. 15.>
1.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 과ㆍ소에서 작성한다.
2. 입안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결정으로 볼 수 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주관 과ㆍ소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회답하여야 한다.
5. 입안서류는 반드시 관련 과ㆍ소장에게 협의 및 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자치법규 등의 입안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심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3. 15.,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1. 형식심사 : 주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입안 심사하는 단계
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결과가 반영된 입안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심사하는 단계
3. 본 심 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등 제반사항을 예산과장이 심사하는 단계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등의 입안서류는 순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1. 관계법령 사본
2.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정 문서 또는 중앙부처의 준칙안
5. 사전 승인 허가 문서
6. 관련부서의 의견회답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과ㆍ소장은 중앙부처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①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거나, 의원발의로 의결한 제ㆍ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3일이내에 주관 과ㆍ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과ㆍ소가 없거나 예산과장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 과ㆍ소에서는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위법 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예시에 의한 검토의견(재의요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을주는 사항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이하 이 절에는 "예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고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ㆍ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① 예고는 주관 과ㆍ소장이 예고문안을 작성하며, 예산과장의 심사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침결정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로도 가능하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알기쉽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주관 과ㆍ소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예고와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조례ㆍ규칙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ㆍ규칙안의 예고시에 함께 공고한다. <개정 2024. 4. 15.>
① 주관 과ㆍ소장은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2004. 2. 24., 2007. 1. 9.>
② 주관 과ㆍ소장은 예산과장에게 조례ㆍ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예고에 관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① 주관 과ㆍ소장은 조례ㆍ규칙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청문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고시에 다음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1. 공개청문의 일시와 장소
2. 공개청문사항
3. 발언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개청문에서 발언할 사람은 공개청문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언자는 공개청문과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접수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례 의결사항보고서에 조례안 및 구비서류 2부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례안은 각4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5., 2008. 3. 17., 2026. 6. 15.>
1. 공유재산관리조례
2. 보증채무관리조례
3. 기금설치조례
4. 시세조례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2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칙안은 각4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5., 2026. 6. 15.>
1.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6. 1.>
2. 시세부과징수규칙
시장은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 이상유무를 도에 사전 확인한 후 공포하여야 한다.
①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 시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의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26. 6. 15.>
②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판결이 있는 경우 시장은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사본 및 판결문사본을 첨부, 제소 또는 판결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26. 6. 15.>
시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현재의 반기별 조례 규칙에 대한 제정ㆍ개정 폐지상황을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①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 훈령ㆍ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훈령ㆍ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중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1의 예시와 같이 부여하고, 이 경우 시의회에 별도의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시의 자치법규공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예산과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공포ㆍ발령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보존문서 이관작업을 할 경우에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별도 보관ㆍ관리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대장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관리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고ㆍ고시는 주관 국ㆍ소ㆍ단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재전에 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09. 7. 2.,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공고ㆍ고시번호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후에 예산과장이 부여한다. 다만, 회계관계의 입찰공고ㆍ고시번호는 회계과장이, 인사위원회의 공고ㆍ고시번호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9.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③ 공고ㆍ고시문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고ㆍ고시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담당관ㆍ과ㆍ소장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24. 4. 15.>
1. 질의 배경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 견해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법규 등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질의사항중 지방자치,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과장이, 그외의 모든 질의는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과ㆍ소장이 맡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시 문서심사관은 질의서 접수시 질의자가 기재한 수신처 기재내용에 상관없이 당해 업무 주관부서에 제1차로 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과ㆍ소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읍ㆍ면ㆍ동의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주관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전에 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④ 읍ㆍ면ㆍ동은 시에, 시에서는 도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성질상 중앙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완결된 질의응답서 1부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과장은 질의서를 모아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4. 15.>
1. 법령질의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ㆍ허가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경우
2. 인ㆍ허가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3.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4. 법규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등이 정립되어 있는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소관 과ㆍ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의 질의회답은 제외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예산과장은 행정심판청구 사항을 즉시주관 과ㆍ소에 통보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주관 과ㆍ소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산과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09. 7. 2.,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③ 삭제 <2024. 4. 15.>
④ 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과ㆍ소,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① 각 과ㆍ소에서 소송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산과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승인사항은 기일만료 5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1. 사건개요 설명서
2. 소장사본
3. 소송사건 심사자료 또는 증빙서류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제소를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와 법률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① 시장은 각종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주관 과소 과장급(5급이상)포함 직원 3명을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ㆍ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로 지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 사건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관할검찰청 및 예산과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④ 예산과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국ㆍ과장ㆍ업무팀장 및 관련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3. 15.,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① 소송관련 과ㆍ소장은 예산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변론공판기일에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하며, 소송담당자 및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을 참관하고 소송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은 시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 수행상황을 그때마다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10.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2024. 7. 19.>
문서 심사관은 법제부서의 합의가 없는 자치법규 등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 과ㆍ소에 반송하여 심사 또는 합의를 받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① 과ㆍ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등으로 소관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② 사무위임조례ㆍ수입증지조례 등 여러 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해야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