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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439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
1. 특별회계 운용관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업무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 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