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8439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① 순천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② 옛부터 순천은 산자수려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 강남으로 불려진 살기좋은 고장이다.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순박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렬의 불꽃을 피운 역사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헌장을 마련하여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1. 삼산이수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존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전원의 도시로 가꾼다.
2. 교육을 중시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 우리의 후예들을 곧고 바르게 가르친다.
3. 조계산록에 꽃핀 찬란한 전통문화와 이 고장 선현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간다.
4. 선열의 충의정신을 되새겨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살아간다.
5.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이웃과 향토를 사랑하며 살기좋은 순천을 건설한다.

순천시민헌장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