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시민주권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업무 소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홍보 및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진행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 운영, 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
2.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할 때에는 미리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순천시와 토론청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토론청구의 요건 및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담당부서는 행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마일리지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참여자(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차감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발생 및 차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마일리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하여 관리하며, 이후 자동 소멸된다.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매 분기별로 1회에 한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4분기의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