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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8439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추진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권 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회의의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 제안

시장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받아 시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토론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 논의 등을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토론이 청구된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결과를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토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ㆍ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ㆍ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책ㆍ사업 등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 시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민주시민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공동체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이념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주주의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 가치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주권, 민주주의, 시민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5조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마일리지 부여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공론화, 교육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신청 철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마일리지 부여 제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1조

마일리지 관리

시장은 부여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마일리지의 적립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