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포상의 명칭은 “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시민의 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 12. 29.>]
① 수상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ㆍ체육, 환경과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으로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4. 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2. 29.>]
①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2020. 4. 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이력서 2부 3.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부 5.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부문과 중복하여 동일인을 추천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이동 <2017. 12. 29.> ]
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9. 7. 31.>
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 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17., 2022. 9. 15.>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
4. 동일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자
5. 그 밖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① 위원장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2. 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