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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순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9. 7. 31.>

제3조

추진 위원회

시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 2019. 7. 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19. 7.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7. 31., 2015. 12. 1., 2019. 7. 31.>
1. 업무담당 국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
3.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④ 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와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7. 7. 31., 2015. 12. 1.>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과 시민의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개정 2019.7. 31.>
1.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민의상 대상자 추천 및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5. 12. 1., 2024. 9. 23.>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순천시민의 상 조례」제2조에 의한 부문(분야)별 추천된 자가 복수로써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부문(분야)별로 1차 선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한다. <개정 2011. 10. 31., 2015. 12. 1.>
③ 그 밖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10. 31., 2015. 12. 1.>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5. 12. 1.>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과 관련된 행사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본조신설 2015. 12. 1.]

제11조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행사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2. 행사 참여 시민에 대한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3. 그 밖에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9. 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