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5.>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5.>
①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과장, 행정쟁송업무 담당과장, 위원회운영 담당과장, 그 밖에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그 밖에 민원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7. 4. 2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4. 16.] [전문개정 2017. 4. 25.]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07. 4. 16., 2017. 4. 25.>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처리주무부서 민원실무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조정, 결정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ㆍ조정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2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운영 담당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03. 1. 20., 2017. 4. 25.>
④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 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7. 4. 2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17. 4. 25.>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변할수 있는 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17. 4. 25.>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7. 4. 25.>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과장과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1. 20., 2017. 4. 2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