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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8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

제3조

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제4조

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2.>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 일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4.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건의

제5조

근무

①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해당부서장이 감독한다. <개정 2022. 1. 12.>
② 민원상담인은 해당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6조

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