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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38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한 미생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
1. “순천시 미생물센터”란 미생물제제를 연구ㆍ개발ㆍ배양ㆍ생산ㆍ공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액상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란 농가부산물과 기타 농축산에 유용한 물질을 첨가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액상미생물로 발효한 후 고형화(固形化)한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이란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 농업인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BM활성수 생산시설"이란 유용한 박테리아와 광물질을 상호 작용시켜 미생물과 미네랄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순천시미생물제제"란 액상미생물, 고형미생물, BM활성수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순천시 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538-4에 둔다. <개정 2019. 7. 31.>

제4조

기능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1.>
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
2. 그 밖에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농업인 교육

제5조

생산수급계획

순천시미생물제제는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① 순천시미생물제제는 순천시민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순천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천시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③ 순천시미생물제제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순천시미생물제제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

공급단가

①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단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31.>
② 대금의 납부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 7. 31., 2020. 7. 31., 2023. 2. 28.>

제9조

무상공급 및 장려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생물 배달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
1. 미생물 배달 신청은 배달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한다.
2. 배달은 다음 각목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월요일은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주암면을 배달한다.
나. 화요일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동지역을 배달한다.
다. 수요일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배달한다.
3. 배달일정은 미생물 생산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배달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미생물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제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6. 배달지역 도착 후 미생물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