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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79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 나. 직속기관, 사업소(맑은물관리센터 제외) 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 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의 서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 다. 맑은물관리센터 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물품담당팀장 3.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각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각 읍ㆍ면ㆍ동 총무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읍ㆍ면ㆍ동 업무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 7. 19.>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①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1. 본 청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안전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ㆍ읍ㆍ면ㆍ동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 제외)ㆍ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ㆍ읍ㆍ면ㆍ동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제1항 제2호의 불용결정 위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 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