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관 등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4.2. 24., 2004. 12. 30.,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0. 5., 2017. 4. 14.,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4. 7. 19.>
1. 징 수 관 : 생태환경국장
2. 경 리 관 : 행정지원국장
3. 분임징수관 : 환경관리과장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5.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
6.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7. 지 출 원 : 지출업무팀장
8. 수입금출납원 : 수입금출납업무팀장
9.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2. 30.>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