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4.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4. 30.>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자문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2. 국가유산 수리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보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 감독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5. 지정(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7.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8. 6., 2018. 12. 17., 2024. 4. 30., 2026. 6. 30.>
1. 문화관광국장
2.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국가ㆍ통합특별시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5.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