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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74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 활동

① 조례 제1조의2제2호의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의 거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육성업종과 관련된 행사 중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체험 :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사
2. 전시 : 문화예술활동가들이 그림, 조각, 설치 작품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사
3. 공연 : 다수의 대중에게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을 연출하여 무대에서 공연하는 연희 행사
4. 이와 유사한 활동 :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다원예술로서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활동
② 제1항의 문화예술활동 중 수익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3. 15.>]

제3조

문화예술 육성 업종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문화예술 육성 업종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3. 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3. 15.>]

제4조

건축물 대수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점포 대수선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로에 접하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의 건축물은 제외하되 외관을 디자인한 경우는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건축물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3. 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3. 15.>]

제5조

지원 자격

문화의 거리 구역 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와 주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료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3. 15.>]

제6조

지원 기준

① 각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 체험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2. 전시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
3. 공연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4. 이와 유사한 활동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시 또는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람 및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3. 15.>]

제7조

지원 방법

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 및 주민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1. 점포의 대수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후(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2.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신청(별지 제3호 서식)
3. 삭제 <2018. 3. 15.>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목개정 2018. 3.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3. 15.>]

제8조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1. 문화예술 육성 업종 및 거주기간 해당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3. 15.>]

제9조

보조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포의 대수선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
2.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 위원회 지원 심의 완료 후 [전문개정 2018. 3. 15.] [제6조에서 이동 <2018. 3. 15.>]

제10조

집행점검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제11조

정산 및 결과보고

①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사람은 문화예술활동을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성과 및 정산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다음 연도 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미제출 및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제9조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7조에서 이동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