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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437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순천시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활동가”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4조 제2항〔별표2〕에 따른 영동과 행동전지역, 금곡동 일부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되, 세부적인 지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공간구조의 설정
4.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제4조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제3조 제2항 제4호의 거리환경 개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색상 및 도색에 관한 사항
3. 간판, 진열장,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시설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공원, 야외무대, 분수대 등 시민 편의 및 휴게 공간
3. 지역의 전통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등

제6조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3조 제2항 제4호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문화예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
1. 화실
2. 서예원
3. 화랑
4. 필방
5. 고서점
6. 도자기 공예점
7. 소형박물관
8. 국악전수원
9. 문화예술 실내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 및 전시장
10. 민속공예품 판매점
11. 표구점
12. 악기사
13. 문화유산 매매업소
14. 수공예점
1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7조

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이상 제6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④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제8조

지원 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
2. 점포 대수선비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3. 삭제 <2018. 2. 5.>
4. 삭제 <2017. 12. 29.>

제8조의2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및 국가유산ㆍ환경조형ㆍ예술ㆍ건축ㆍ조경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10. 31., 2024. 4.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 12. 29.>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7.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