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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7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2조

사용신청

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
③ 삭제 <2013. 4. 1.>
④ 삭제 <2013. 4. 1.>
⑤ 삭제 <2013. 4. 1.>
⑥ 삭제 <2013. 4. 1.>

제2조의2

삭 제 <2013. 4. 1.>

제3조

허가통지

①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0., 2013. 4. 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제4조

사용료 납부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최초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 1999. 7. 15., 2004. 2. 24., 2013. 4. 1., 2024. 9. 23.>
② 삭제 <1999. 7. 15.>

제4조의2

삭 제 <2013. 4. 1.>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별표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4. 9. 23.>

제7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서를 매표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관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제8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따른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③ 사용자는 제1항에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1999. 7. 15.>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회원의 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2024. 9. 23.>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익년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가입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④ 회원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3. 4. 1.>
⑤ 삭제 <2024. 9. 23.> [본조신설 2000. 2. 21.]

제9조의3

문화예술 강좌 운영

① 조례 제13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프로그램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③ 자체프로그램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10.>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자원봉사를 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02. 12. 10.>
⑥ 조례 제13조의3 제2항의 수강료는 운영계획 수립 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2. 12. 10.> [본조신설 2000. 2. 21.]

제10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관장은 공연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13. 4. 1.> [본조신설 2000. 2. 21.]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삭제 <2025. 8. 1.>
③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④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 1., 2024. 9. 23.>
⑤ 삭제 <2024. 9. 23.> [본조신설 200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