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5. 1., 2012. 11. 22., 2020. 6. 30.>
1.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녹화)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상주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 공연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온라인전시실
2. 부속시설 및 설비: 공연장 대기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의 공연ㆍ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설비 [전문개정 2024. 7. 1.]
삭 제 <2012. 11. 22.>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2. 5. 1., 2012. 11. 22.>
1. 국가ㆍ도 또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기타
② 삭제 <2012. 11. 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12. 11. 22.>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삭제 <2000. 6. 23.>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본조신설 1998. 8. 10.]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 ~ 12:00 │ │ │ 오 전 │ 08:00 ~ 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 │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 야 간 │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심 야 │ 22:00 ∼ 익일08:00 │ │ │ 심 야 │ 22:00 ∼ 익일0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 │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토ㆍ일ㆍ공휴일은 18:00) │ │ │ │ (토ㆍ일ㆍ공휴일은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2. 5. 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용시간이 기준표와 중복될 때에는 그중 높은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1996. 11. 23.> 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이상 허가할 수 없다.
삭 제 <2012. 11. 22.>
① 삭제 <2012. 11. 22.>
②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13. 9. 16., 2019. 7. 1.>
1. 삭제 <2002. 5. 1.>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5. 6. 30.>
① 기획공연 및 전시 등을 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문화ㆍ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가격은 시장이 공연 등에 따라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4. 10인이상 단체 [본조신설 <2025. 6. 30.>]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30
6.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 11. 22.]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2. 11. 22.>
① 순천시민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14.]
① 시장은 순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프로그램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세부사항과 수강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2. 24., 2004. 12. 30.>
③ 문화예술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본조신설 2000. 1. 14.]
① 제13조의3에서 정한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4.]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에 공연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4.]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④ 관람권의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신설 2000. 1. 14., 2004. 2. 24., 2012. 11. 22.>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12. 11. 22.>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등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20. 6. 30.>
②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6. 30.>]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6. 30.>]
시장은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02. 5. 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0. 6. 30.>]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모집 방법, 활동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해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 5. 1., 2013. 9.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5. 1., 2024. 7. 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0. 1. 14., 2002. 5. 1., 2004. 12. 30., 2012. 11. 22., 2024. 7. 1.>
1. 당연직: 관계공무원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3명
나.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 단원
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4. 12. 30.>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⑦ 회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4., 2013. 9. 16.>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2. 11. 22., 2018. 10. 1.>
⑨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9.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6. 30.>]
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관을 관리하는 관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 2. 24., 2012. 11. 2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6. 30.>]